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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07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 및 출근명령에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사업축소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사업축소 자체가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자의 채용취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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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