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07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취소 철회 및 출근명령에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사업축소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사업축소 자체가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자의 채용취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