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06
- 선고일
- 2024-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근무를 하며 출·퇴근이나 업무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문 선택 및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매출에 비례한 보수를 받았으며, 내근직 출퇴근을 거부하여 본인의 지위가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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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