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04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일지 미작성과 면담 시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만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사용자가 주장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나, 인정된 비위행위의 경위와 근로자의 무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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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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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