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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804
선고일
2025-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일지 미작성과 면담 시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만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사용자가 주장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나, 인정된 비위행위의 경위와 근로자의 무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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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