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02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전보예규 및 노사 합의에 따라 하향 보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향 보임으로 인한 월 급여 감소액이 기존 평균 급여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한 지사로 전보된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 근로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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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