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01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러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과 다수 직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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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