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00
- 선고일
- 2024-08-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 수십 차례 직원들과 다투고 칼로 도마를 내려치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다며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 내용, CCTV 영상, 녹음파일 등의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련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시한 직원의 사실확인서 역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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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