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전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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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