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
- 선고일
- 2024-03-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전문의약품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징계 이력과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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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