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9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단법인의 프로젝트팀장인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고, 1차 평가 후 수습기간을 연장하며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2차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과 평가자 구성이 적절하고 평가자들이 소통 및 협업 능력 부족에 대해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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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