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99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단법인의 프로젝트팀장인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고, 1차 평가 후 수습기간을 연장하며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2차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과 평가자 구성이 적절하고 평가자들이 소통 및 협업 능력 부족에 대해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