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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98
선고일
2025-01-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허위 증빙으로 장려금을 부당 지급받고, 지점장인 근로자가 무인 매장을 무단 운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기간 공모하여 이루어진 장려금 부당 지급 등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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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