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7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기존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이거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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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