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6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거래처에 위생 문제를 제보하여 회사의 신뢰를 훼손한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시용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기업질서와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당일 출석을 거부하는 등 스스로 기회를 피했을 뿐, 사전에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