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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96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거래처에 위생 문제를 제보하여 회사의 신뢰를 훼손한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시용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기업질서와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당일 출석을 거부하는 등 스스로 기회를 피했을 뿐, 사전에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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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