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4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화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중에 있었으며, 수습평가에서 총점 100점 중 42점을 받아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상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들의 일관된 부정적 평가와 지적 사실,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수습평가 결과, 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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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