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3
- 선고일
- 2024-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현장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하고 필요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고정급 없이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잡급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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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