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2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해지통보서를 교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 신고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퇴와 결근 신청을 반려하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점, 채용계약서상 당연 해지 사유인 '1주일 이상 무단 불참'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서면 통지 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해고 절차상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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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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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