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91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에게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안부 문자를 보낸 점, 직장동료에게 퇴사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사용자에게 퇴사 처리 여부를 재차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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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