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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90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차내 안전사고를 2회 연속으로 유발한 행위는 노사가 합의한 '징계기준 및 양정 변경 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재심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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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