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89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목한 특정 인물은 사용자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업을 공동 관리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딸 등은 구체적인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3.7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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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