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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89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목한 특정 인물은 사용자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업을 공동 관리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딸 등은 구체적인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3.7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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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