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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86
선고일
2024-07-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월 단위로 임금을 받으며 장기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상용근로자이며, 사용자가 해고예고일 전에 공사중단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중단 이후 공사가 재개되어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고 공사중단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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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17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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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