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85
- 선고일
- 2025-0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이자 고소득 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원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조건이 없으며, 대표이사 재량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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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