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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83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새로운 방식의 작업 지시를 불이행하고 라인정지를 유발했다며 징계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결과통보서 등에 비추어 라인정지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불분명한 징계사유의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록이나 설명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라고 명확히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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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