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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81
선고일
2025-0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 문언이 없고 정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업무 미숙으로 상급자의 수정·보완이 반복되었으며 모기업의 민원 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수습평가 기준 미달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등 해고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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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