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80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자우편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대표의 유선 설득이 희망퇴직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부당한 압박이나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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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