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79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찰 공고문에 기존 인원 승계 조건이 있었더라도 실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는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계약서상 고용이전 규정은 사용자가 새로운 업체에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기존 관계를 승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승계 의무로 해석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가 업무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는 이미 이전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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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