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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74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시설주임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시·계속적인 업무 성격과 이전의 계약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삽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상급자 보고 없이 전구를 임의 증설하여 화재 우려 지적을 받는 등 회사의 위계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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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