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74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시설주임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시·계속적인 업무 성격과 이전의 계약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삽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상급자 보고 없이 전구를 임의 증설하여 화재 우려 지적을 받는 등 회사의 위계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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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