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73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사용자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고 복직일 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타 사업장 근무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채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통보와 임금상당액을 받아 당초의 구제신청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후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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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