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71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 중 일부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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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