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71
선고일
2025-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 중 일부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