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6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산사무실 근로자 간의 인화 회복과 직장 내 질서 개선을 위한 인원 배치로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21명의 근로자가 김해공장으로 전보되었고 별도의 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내용 등을 통해 전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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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