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68
선고일
2024-09-12

판례 요지

지입차주인 신청인은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해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한 점, 사용자가 배차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영업용 번호판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관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