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68
- 선고일
- 2024-09-12
판례 요지
지입차주인 신청인은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해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한 점, 사용자가 배차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영업용 번호판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관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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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