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67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재개 시 월 20일 이상 근무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현장 근무를 위한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을 임금 체불 진정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거나 해고 처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가 해당 현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점과 근로자가 연락을 회피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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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