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66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설점검 소홀 및 견적서 임의변경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업무태도 및 소통 태도 문제 등은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격이 엄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가혹하므로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제척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팀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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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