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65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며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실하고 근로자가 자의로 불응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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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