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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63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건설현장에서 1개월 단위로 6차례 계약을 갱신한 형틀목공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기간의 한시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갱신을 결정해 온 실태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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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