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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61
선고일
2025-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수령한 팀비가 팀의 물량진도율에 따라 산정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성립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팀원들의 개인별 단가를 사용자에게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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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