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61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수령한 팀비가 팀의 물량진도율에 따라 산정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성립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팀원들의 개인별 단가를 사용자에게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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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