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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60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사전 승인 없이 유료 스윙댄스 교습을 한 점,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가장 낮은 견책 다음 단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비위행위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소명 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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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