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60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사전 승인 없이 유료 스윙댄스 교습을 한 점,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가장 낮은 견책 다음 단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비위행위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소명 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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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