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59
- 선고일
- 2024-07-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사용자가 업무 중지 및 열쇠 반납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시용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어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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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