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58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 송별회에서 퇴직 인사를 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퇴사사유가 권고로 표기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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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