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57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학원 차량 보호선생님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퇴사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면담 전에 이미 다른 구직 사이트에서 강사직에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지급방식으로는 근무할 수 없어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 지급만 요구했을 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나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일방적 해고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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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