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54
- 선고일
- 2024-07-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양도를 통한 고용승계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수차례 퇴직 조건을 조율하여 퇴직에 합의한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장래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사직서 제출을 유도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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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