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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52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임에도 부적정한 용역계약 체결, 직무권한을 벗어난 광고 협의, 중앙회 지침과 다른 인건비 운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고 고의가 있으며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 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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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