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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51
선고일
2025-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도급사 직원에게 성희롱 동영상을 반복 배포하여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대표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도급사 장비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도급사와의 용역계약이 불투명해졌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행위의 정당성을 고수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참석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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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