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50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미화팀장인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지르고, 동선 분리 지시를 위반하였으며, 담당 주무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의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2회의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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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