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49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시키고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 내라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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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