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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49
선고일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시키고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 내라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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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