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46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채용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외부인 침입 및 민원 발생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재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추천인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조 추천 인사가 제외되었더라도 인사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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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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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