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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46
선고일
2025-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채용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외부인 침입 및 민원 발생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재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추천인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조 추천 인사가 제외되었더라도 인사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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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