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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45
선고일
2025-03-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 징계사유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요구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이 없는 자가 요구를 하였고 요구되지 않은 사유를 인사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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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