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42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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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