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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742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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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