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741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미화원들의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미화원에게 추근댄 행위, 근무시간 미준수로 인한 다툼 및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이행, 매니저 폭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